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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란 (chief executive officer) 약자로서 최고경영진을 의미합니다.
CEO 정기보험이란 CEO와 임원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한 퇴직금 플랜입니다.
CEO 정기보험 생겨난 이유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로 인해 퇴직 시 퇴직금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 / 연금지급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대표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대표나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퇴직시 법인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자의 사정이 좋으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의 자금이 없으면 퇴사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CEO나 임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퇴직플랜으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상품 명칭이 CEO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CEO 정기보험 특징
퇴직금마련 플랜
CEO 정기보험은 법인의 대표나 임원 등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해약환급이 높은 시점에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으로 CEO와 임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합니다.
▶ 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대표 또는 임원
▶ 수익자 : 법인
보통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하지만 보험금 수령시기가 오면 계약자를 대표나 임원으로 변경하고,
● 수익자도 대표나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 CEO보험에 가입한 대표나 임원은 퇴직금을 받을 때 이 보험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보험료는 법인이 내고 보험금은 대표나 임원이 수령해 가는 구조입니다. 상품 성격은 종신보험과 같으나 해약환급금이 많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보험료 비용처리 가능 : 법인세 절세
▶ 정기보험료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 납부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불한 보험금은 경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를 가져옵니다.
** 해당상품은 만기 시 환급급이 없는 소멸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일정시점 즉 해약 환급금이 가장 높은 시기에 보험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또한 대표나 임원의 퇴직인 가상이 아닌 현실적 퇴직이어야 됩니다.
예시
▶ 매출이 연 30억 인 법인의 과세표준액이 5억이라면, 이 회사의 법인세는 5억 X 22% = 1억 1천이 됩니다.
▶ 단 정기보험 보험료가 월 500만 원이라면 1년 동안 6000만 원 전액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즉 6000만원 X 22% = 13,200,000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이연의 효과
과세이연이란 말 그대로 과세를 지금 하지 않고 나중에 하기로 연기시킨다는 뜻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법인계정으로 수령되면 그때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금 지급 전까지는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죠
과세 이연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이 되었을 때 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CEO 정기보험으로 회사 자금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비용처리하고 세금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 운용측면에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사업자금 재원마련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할 때 정기보험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보험금으로
사업자금의 재원 마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이때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자금조달 방법으로 운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도로 인해 퇴직 시 퇴직금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일시금 / 연금지급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EO나 임원들의 퇴직금 마련을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퇴직플랜으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CEO 정기보험은 법인의 대표나 임원 등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해약환급이 높은 시점에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으로 CEO와 임원의 퇴직금으로 사용합니다.
보험료는 법인이 내고 보험금은 대표나 임원이 수령해 가는 구조입니다. 상품 성격은 종신보험과 같으나 해약환급금이 많다는 게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