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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의료보험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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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살펴 보도록 하죠
실손의료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제 4세대 실손내용
1. 기본형에는 상해급여와 질병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상해급여 | 입원( 통원 합산 5천만원한도) | 급여 보장 의료비에서 공제금액 (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를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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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보장 대상의료비에서 고에금액을 뺀금액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 1만원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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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 | 입원( 통원합산 5천만원 한도) | 급여 보장 의료비에서 공제금액 (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를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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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 회당 20만원 한도) | 급여 보장 대상의료비에서 고에금액을 뺀금액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 1만원 상급종합병원 : 2만원 |
2. 특별약관
상해비급여 | 입원 (통원합산 5천만원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 비급여제외)에서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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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차액보장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
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공제금액을 뺀 금액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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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비급여 | 입원 (통원합산 5천만원 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 비급여제외)에서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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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차액보장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
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한도) |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공제금액을 뺀 금액 최소 자기부담금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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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연간350만원,연간 50회한도)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최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보장대상 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최소 자기부담금 :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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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 ( 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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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진단 ( 연간 300만원 한도 ) |
실손형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차이
실손형 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즉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정액형은 치료비 금액과 관계없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구분 | 실손 의료 보험 | 정액 보험 | |||
보험의 목적 | 상해 질병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 손해액(금액으로 측정가능) | 질병 또는 재해(금액으로 측정 불가) | |||
보상요건 | 입 통원 처방, 조제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영법상 의료급여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요양부담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입원 수술 등 특정치료행위 | |||
지급 보험금 | 실제 지불한 의료비에서 일부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 사고 별 정액보험금 | |||
다수보험 계약 | 각 계약별 지급액 합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 별 비례보상 | 중복과 무관하게 각 계약의 사전 약정금액을 보상함 |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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