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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에 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함께 살펴보시죠
시행이유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키 위해서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지원대상 : 1차 공고일 인 24, 2, 25활동중인 사업자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2. 활동중인 사업자란
▶ 개업일이 23, 12,31이전이며, 공고일 24. 2. 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사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하세요. 단 24. 2.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사업자
★ 단 22년 ~ 23년 연중개업한 경우, 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 연환산방식 : 개업이후 월 평균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상용
4. 교육용
5. 주택용 중 비주거용 에 한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습니다.
● 업종제한 : 연매출 6천초과 소상공인은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료라도 1곳만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 일때 : 신청대표 1인만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입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1. 직접계약자
2. 비직접 계약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증명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고지서 (23.1월 ~ 신청월) 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0만원 미만인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TV 수신료 제외하고 지원
관리비 납부 또는 기타 자율납부시 확인서
문의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로 하세요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통해확인한’23년1월~신청월납부 요금에대해최대20만원까지신청자명의계좌로환급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감사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네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에 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함께 살펴보시죠
1. 일반용
2. 산업용
3. 농상용
4. 교육용
5. 주택용 중 비주거용 에 한해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고지서·확인서를통해확인한’23년1월~신청월납부 요금에대해최대20만원까지신청자명의계좌로환급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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