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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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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을 받으려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만 합니다.
기초수급자 지원 혜택
※ 24년 중위소득액
1. 생계지원
▶ 중위소득 32%이하의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가구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됩니다.
2. 의료지원
▶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병원진료시 본인 부담금 500원에서 1,000원정도 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3. 주거지원
▶ 중위소득 48%이하의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 수급자가 임차인이면 월세를 지원해 주며, 수급자가 자가이면 집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4. 교육지원
▶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는 초중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교육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공공요금 감면혜택
● 통신요금 감면 : 전화 및 인터넷 사용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가스 요금 감면 : 전기와 도시가스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 TV수신료 면제
● 긴급복지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예를 들면 사망, 질병 등으로 곤란할 시 정부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를 발동시킵니다.
● 문화 스포츠 바우처 : 문화바우처, 연극 공연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 등을 지급받아 문화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종량제 봉투지원
●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으로 에어컨 설치, 난방기 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에너지 바우처 : 냉난방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1.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이하
▶ 중위소득 32%이하 가구는 생계급여
▶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는 의료급여
▶ 중위소득 48%이하 가구는 주거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교육지원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부양능력이 미비한 경우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
※ 수급자 신청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수급자 선정여부를 파악합니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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