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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을 어떻게 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자동차 요건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부과합니다.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소득 점수산정방법】
소득금액점수
336만원 초과 ~ 7억1,776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7억1,776만원 초과 | 20,348.90점 |
재산 점수(60등급):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섬 · 벽지 경감 : 50%
농어촌 경감: 22%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재해 경감: 30~50%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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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
건보료감액 감면이 궁금하시면 보세요
다음은 저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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