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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신생아를 출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면 특례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조건을 충족하신 분들은 저금리로 최대 5억까지 대출받을실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5.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7.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8.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아래와 같이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와,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취급은행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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