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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인가 홑벌이 가구인가 맞벌이 가구인가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이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 장려금 지급가능액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주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1.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미만일 것
2.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외대상
1.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그배우자
4.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자( 배우자 포함)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 : 1544- 9944
전화신청시 주민번호 13자리 눌러 신청을 선택한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있어서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4.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우 2년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시 자동으로 신청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