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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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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자격요건 중 소득과 재산요건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하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요건
1. 소득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 2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 2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 3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3.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입니다.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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