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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물건에서 최근 발암물질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 발암물질 쇼크…'알·테·쉬 직구' 브레이크 걸렸다
★ 정부, 80개품목 해외직구 제한
★ "딸 머리띠서 270배 발암물질"
★ 中직구 소비자 불만 143% 쑥
★ 내달부터 장난감·전기매트 등
★ 안전인증 없으면 반입 불가능
★ 연내 짝퉁 차단시스템 만들고
★ 해외플랫폼 대리인 지정 의무화
안전인증 미실시 수입금지
다음달부터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됩니다.
완구, 배터리, 살균제 등 생활과 밀접한 80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들어온 제품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정부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정부방침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입니다.
현재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은 별도 절차 없이 반입됩니다.
정식 수입되는 제품이 KC인증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과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런 해외 직구 공산품 중 일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제대상 품목
규제 대상품목 :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80개입니다.
유모차, 보행기, 자전거, 섬유 제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법에 규정된 34개 품목이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어린이 용품이 KC인증을 받지 못하면 해외 직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KC인증이 없는 전선, 코드, 스위치, 조명기구, 전지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해외 직구가 불허됩니다.
살균·소독제, 살충제, 기피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 범벅 제품 차단
정부는 KC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은 다른 제품들도 유해 성분이 확인되면 국내 유통을 차단합니다.
화장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결과에 따라 반입을 금지합니다.
위생용품과 의약외품도 위해성을 상시 검사합니다
석면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제품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이날 쉬인과 알리에서 판매 중인 아이 머리띠 등 장신구 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70배 규모로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제품들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 직구 금지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해외 직구 금지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직구 발암물질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