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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4년도에는 최저임금으로 1년 이상 노동할 시 근로장려금 수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1. 최저 임금인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차질 예상
▶ 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공식발표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9.860원 인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여부와 탈락여부의 가능성?
▶월급으로는 월 206만 740원입니다.
▶ 1년간 2,472만 888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총 210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입니다.
--- 현재의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은 1인 년간 2,200만 원입니다.
★★★ 정부의 입장을 보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은 동결될 것입니다.
2. 정부 입장
▶ 내년에 최저 임금으로 1년 내내 근무할 시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 단 최저시급으로 10개월 이하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에 해당됨으로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동결
▶ 정부가 발표 예정인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당초 검토했던 근로장려금 조정안을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하지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자녀장려금은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세수부족이 우려되지만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조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 정부는 근로장려금 현행유지, 자녀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세법개정방향을 잡았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동결
▶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세제혜택입니다. 정부는 보통 두 가지 제도를 한꺼번에 개편하는 식으로 세법에 반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만 처리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재부가 올해 선정한 임의 평가 대상 조세 특계 13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의 평가는 세금 감면액이 증가해 세금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현황 점검 등의 심화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집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 5000억 원 안팎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지급액은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한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정부로서는 지출을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취약계층 복지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5.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고려해 자녀장려금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 다만 수급액 80만 원은 동결하며 수혜자를 늘리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재산가액 2억 4000만 원 미만, 연소득 4000만 원 미만인 현행 기준점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 상향 안이 확정이 된다면 지난해의 3만 9600 가구보다 수혜자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