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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
5월에 시작하는 정부지원금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고,10만 20만원 30만원 받으세요
신청자격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의 청년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의 경우 : 5월 15일 월요일부터 ~ 5월 26일 금요일까지 신청하셔야 하면 신청방법은 복지로(www.bokgiro.go.kr)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후 2주동안은 출생일 기준 5부제 입니다.
월요일(1,8일) : 출생일 끝자리 1,6
화요일(2,9일) : 출생일 끝자리 2,7
수요일(3,10일) : 출생일 끝자리 3,8
목요일(4,11일) : 출생일 끝자리 4,9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 5,0 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복지과 창구로 가시면 됩니다.
; 주민센턴에서 받은 서류, 보완해야 될 서류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전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이며 소득에 따라서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면 총 360만원을 받게 되고, 20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면 총 720만원을 받게되며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을 받는다면 총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금액에 따른 지원금 :
본인납입금 | 정부지원금 | 만기수령액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0만원 | 30만원 | 1,440만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10만원 | 10만원 | 760만원 |
지원요건 :
1. 소득기준 - 근로 또는 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2. 연령 -만 19세 ~ 만 34세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면 만 15세 ~ 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도시 1억7천만원이하입니다.

결론 - 이 지원은 청년내일저축입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주는 제도로 최대 3년동안 360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정부가 3년동안 매월 30만원을 더 줌으로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씩 본인 계좌에 입금해야합니다.
참고 - 기준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에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과는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129 또는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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