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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돈버는_나무야 2024. 4. 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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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안내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해 줍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감면 대상법인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 2 요건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매년 감면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에너지신기술사업자) 확인(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기본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추가감면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 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공제감면

--  세액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한세란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감면 후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 × 7%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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