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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증액
주택연금

주택연금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월지급금)이 오는 10월 12일부터 최대 56만 8000원(가입 나이 72세 기준)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가 5억에서 6억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월지급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한 후 재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이며,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1. 총대출한도 상향조정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정대로 시행되면 다음 달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액이 최대 20% 늘어납니다.

주택연금증가
월지급금변화

바뀌는 제도의 핵심 : 핵심은 '총대출한도'가 5억에서 6억으로 상향 조정돼 가입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 총대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월지급금의 현재 가치와 초기 보증료를 합한 액수입니다. 총대출한도가 5억 원을 넘는 것으로 산출되는 가입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연금(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들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인 72세 소유자가 시세 9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 9000원에서 294만 9000원으로 11만 원(4%) 증가합니다. 

  -- 시세 10억 원인 주택은 월지급금이 283만 9000원에서 327만 6000만 원으로 43만 7000원(15%) 늡니다.

  -- 시세 11억 원 이상인 주택은 월 283만 9000원에서 340만 7000원으로 56만 8000원(20%) 증가합니다.

  ●● 반면  주택시세가 8억 6700만 원 이하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72세의 경우 시세 8억 6700만 원 이하 주택은 총대출한도가 애초에 5억이기 때문입니다.

2. 주택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시세 12억 원 이상 주택은 12억 원까지만 가격을 인정받아 월지급금이 산출됩니다.

총대출한도 높이는 이유 : 한국주택공사가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높이는 이유는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집값에 맞게 월지급금 상한선도 올리기로 해서입니다.

▶ 대상 : 다음 달 12일부터 가입 대상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입니다.

▶ 적용 : 바뀌는 주택연금제도는 10월 12일 이후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주택 시세가 8억 6700만 원을 넘어 월지급금을 높이고자 희망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해지하고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연금수령액 등)을 먼저 상환하고, 초기보증료(가입비)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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