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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1. 지원대상자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1) 민간 월세 주택및 고시원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4)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가액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단, 청약저축, 청약보험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구 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60%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 지원제외자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 거주가구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차량 종류를 불문하고 세대구성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2. 지원내용 :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 지원 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지원금액 | 80,000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3. 신청방법
1) 신청권자 :신청(권)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신청(권)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 담당공무원이 신청(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2) 신청서식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요약
●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높아진 주택가격과 월세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바로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민간 월세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그렇다면, 누가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요 지원 대상은 월세나 고시원을 이용하는 가구, 임대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 그리고 재산가액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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