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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복지

돈버는_나무야 2023. 12.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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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 환자 부담 큰 비급여 희귀질환 의료기기 비용지원 근거 마련-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붇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로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3배 이내, 5천만원으로 한도가 상향조정된다.

또 증증질환으로 한정해 사가지대 발생 우려를 낳았던 외래진료에 대한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국내에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고, 희귀질환과 진단과 치료목적으로 구입한 의료기기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필수으료총괄과장은 "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이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주요내용에는 *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수립   *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 소위원회 인원수 확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민 등 혈액제제 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의 7인에서 10인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22일 부터 시행되다.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 신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 등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해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했다.  

또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했다.(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서식)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별지 제3호서식)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는“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 함으로써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정부는 의료비 과부담 가구의 부담을 완화를 위해,

   ❶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❷ 본인부담 상한제 미적용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연간 지출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간 소득의 일정 비중을 넘고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와 비급여 부담액 중 50~8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과 성형‧미용 등을 제외한 비급여 부담의 총합
   **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등

 

※ 재난적의료비 지원액 = {① 본인부담금(지원대상 항목) + ② 전액본인부담금 + ③ 비급여(미용‧성형 등 제외) - ④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 50~80%(소득별 차등)

 ○ 그러나, 의료비 과부담 기준 등이 다소 엄격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❶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원)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춘다.
     * 재난적의료비 신청 질환의 진료(입원)개시일 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현행 기준 80만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인 이상 가구(현행 기준 160만 원)는 이미 연소득 대비 10% 보다 낮아 현행 유지  
  -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에 속하는 경우, 기존에는 의료비 부담이 590만 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41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가능해진다.

 ❷ 둘째,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 원 이하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공단 콜센터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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