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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분류표에 따른 장해입니다.
후유장해 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종류를 확인해 보고 장해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산재 장해급여뿐만 아니라 유족급여, 유업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 등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신체적, 정신적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에 해당 등급에 따른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표는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장해등급 1급의 경우 장해보상연금으로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일시금으로는 1,474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등급별 장해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재 장해등급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급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되고,
등급 4급부터 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며,
등급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장해의 종류
1. 눈의 장해 2. 귀의 장해 3. 코의 장해 4. 말하고 씹기 장해
5. 외모의 추한 장해 6. 척추장해 7. 체가골(등뼈)장해 8. 팔의 장해
10. 다리 장해 11. 손가락 장해 12. 발가락장해 14.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시기 장해
15.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1.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때 | 35 |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때 | 15 |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로 된때 | 5 |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때 | 10 |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난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때 | 5 |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5 |
장해 판정 기준
눈의 장해는 눈이 멀었을 때(적출 또는 실명), 교정시력의 정도, 안구의 운동 장해 및 조절 기능 장해, 시야 장해, 눈꺼풀 결손 여부 등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집니다.
2. 귀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되었을 때 | 10 | |
7) 평행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장해 판정 기준
귀의 장해는 청력의 상실정도나 귓바퀴의 상실여부, 평행 기능장해 등으로 판정합니다.
3. 코의 장해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15 |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5 |
장해 판정 기준
코의 장해는 호흡기능의 완전 상실과 후각기능이 완전 상실된 경우입니다. 후각기능중 한쪽 코의 기능상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말하거나 씹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 먹는 긴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3) 말하는 기능에 심각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모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5) 씹어먹는 기능과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8) 치아에ㅔ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장해 판정 기준
씹는 기능은 음식물을 씹을 수 있는 정도로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 약한 장해와 표현언어지수로 평가됩니다.
치아결손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여부로 평가합니다.
5. 외모의 추한 상태(추상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외모에 뚜렸한 추상 ( 추한 모습) 을 남긴때 | 15 | |
2) 외모란 얼굴, 머리, 목 을 말합니다. 얼굴에는 눈, 코, 귀 입을 포함합니다. | 5 |
장해 판정 기준
외모의 장해판정은 추한 상태의 정도에 따라 평가합니다.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성형수술로 완치되면 장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척추 ( 등뼈 )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
2)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
3)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5) 척추에 뚜럿한 기능을 남긴 때 | 30 | |
6) 척추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7)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
8)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
9) 치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장해 판정 기준
척추는 운동장해, 기형장해 신경장해로 구분하여 평가됩니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제 1천추가지 동일부위로 인정합니다.
7. 체간골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 장골, 제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포함) 에 뚜렷한 기형 | 15 | |
2) 빗 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 | 10 |
장해 판정 기준
체간골은 견갑골, 골반뼈, 쇄골, 흉골, 늑골을 의미합니다. 이들 모두 동일한 부위로 봅니다. 즉 체간골의 기형여부로 장해를 평가합니다.
8.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때 | 30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 한 팔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 한 팔의 가관절이 남아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장해 판정 기준
팔의 장해는 절단, 기능장해, 기관절 장해, 기형 장해로 구분합니다.
9.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상실한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상실한 때 | 60 |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0 |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하나의 긴능에 뚜려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장해 판정 기준
다리의 장해는 절단. 기능장해, 기관절 장해, 기형,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하는 정도에 평가됩니다.
10. 손가락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 손가락 하나마다) | 10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30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10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5 |
장해 판정 기준
손가락 장해는 절단, 기능장해로 평가됩니다.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을 각각 적용 합산합니다.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에 비해 장해율이 높습니다.
11. 발가락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 발가락 하나 마다) | 5 | |
5)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시 | 8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3 |
장해 판정 기준
발가락 장해는 절단, 기능장해로 평가됩니다.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을 각각 적용 합산합니다.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에 비해 장해율이 높습니다.
12.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심장기능을 상실한 때 | 100 | |
2)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상실한 때 | 75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5 |
장해 판정 기준
심장기능장해, 장기이식, 장기 결손, 인공항문 설치, 성 장해 등으로 평가됩니다.
13. 신경계 정신행동장해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생긴 때 | 10 ~ 100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대 | 50 |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5 |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장해의 분류 | 지급율 | |
1)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2)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3) 뚜려한 재해 : CDR 척도 3점 | 60 | |
4)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5) 심한 간질 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6) 뚜렷한 간질발작이 일어날 때 | 40 | |
7)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장해 판정 기준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정신행동 장해정도, 치매의 정도, 간질 발작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있네요
치매는 CDR 척도 점수에 따라 분류하며, 뇌전증으로 인한 간질 발작은 월 또는 연 회수에 따라 장해율을 여가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깨한 글모음 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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