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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 장애인과 경증 장애인의 구분
기존의 장애 급수 1등급, 2등급, 3등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 급수 4등급, 5등급, 6등급을 경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혜택 또한 많으나 경증장애인의 혜택과 혼동의 우려가 있어 본 포스팅은 경증장애인만 다루고자 합니다.
2. 경증 장애인이 받는 복지혜택 30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 전철 요금을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철도요금이 30% 할인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50%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 1인에 한하여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30%할인을 받습니다. 다만 KTX, 새마을호는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주주에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
대한항공의 경우, 중증 장애인은 50%, 경증 장애인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중증 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의 구분없이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증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안 여객선 운임을 할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 50%, 경증 장애인의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5) 전화요금을 50% 할인
시외통화는 3만원이내에서 할인 받고, 114요금은 전액 면제입니다.
6)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
신규가입비는 면제이며, 기본요금 및 국내 통화료는 35%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나 7~10인승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8) 고궁, 국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등이 무료입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무료입장입니다.
9) 국공립 공연장 입장료 50% 할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무료입장입니다. 다만 대관하는 공연에는 제외가 됩니다.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자동차에 부착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11)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할인
초고속 인터넷 기본정보 이용료 30~4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2)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이 됩니다.
이는 청약저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3) 보정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을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유90%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공체육시설 요금 50%를 할인
즉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입니다. 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까지 50%할인혜택이 있습니다.
1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TV수신료를 면제
16) 장애인 거주시설의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종류별 대상장애인이 상의할 수 있습니다.
17) 건강보험료를 2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30% 경증장애인은 20%를 할인받습니다. 이 경우, 소득기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공단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18)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이 해당됩니다.
19) 언어발달 지원
한쪽 부모 및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인 경우 만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에 대해서 언어발달 지원을 해 줍니다. 단 전국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여만 합니다.
20)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장애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단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 이하여만 합니다.
21) 발달장애인 부부 심리상담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다만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여만 합니다.
22) 발달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태아 1인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유산이나 사산을 포함하여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25) 장애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의 경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4만원, 보정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이 지원됩니다.
26) 장애대학생 교육활동을 지원
대학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 편의지원으로 수어통역사, 속기사 등에 으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합니다.
27) 차량구입시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의무가 면제
시, 군,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8)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 승용차, 12인승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등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9)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의 경우, 당해년도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경증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많은 궁금점이 해소되었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