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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의례 연말공제 간소화시스템으로 연말정산을 하겠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연말정산을 할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제할 항목은 모두 공제받아서 최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 소득공제 :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금을 과세하기 전에 공제가능한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 세액공제 : 먼저 소득공제를 거친 소득에 종합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 중에서 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아예 통째로 없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언급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전 공제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을 또 빼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
● 자영업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만60세 이상 부모님과 만 20세 이하 자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함께 거주중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인적공제 충족기준
●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여성세대주는 50만원을,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100만원을 공제 받습니다.
● 자영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납부액 전부 소득에서 빠집니다.
● 노란우산 공제부금은 사업소득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3명부터는 1인당 30만원이 공제됩니다.
●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700만원에서 900만원한도로 12%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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