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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실업급여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은 "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고용보험을 들 경우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월 91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정했습니다.
▶ 1인 자영업자만 지원했지만 2023년 1월 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지 않아야 한다.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
지원기간 : 신청일 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부득이한 경우 휴업을 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함
1. 보험료 선정
▶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의 소득은 월급처럼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표에서 자영업자가 기준등급을 선택하여 고용보험을 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월 보수액 × 2.25%는 월보험료가 나옵니다. 만일 자영업자 A씨가 1등급의 경우를 선택하면, 월보험료는 40,950원이되고 정부지원액 50%인 20,475를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됩니다. 일단 고용보험료를 월금액 전액납부하고 그 다음달 정부지원액이 환급됩니다.
2.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7개월간 지급받습니다.
3. 수급조건
1)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겨우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얼(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A.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이 20% 감소한 경우 또는
B.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
C.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D. 기타 : 사업조정,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4. 실업급여 지급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
구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실업급여 | 910,000 | 1,040,000 | 1,170,000 | 1,300,000 | 1,430,000 | 1,560,000 | 1,690,000 |
월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예시 : A씨가 2등급을 선택하였다면, 월46,800원을 지원받고 실업급여는 1,04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5. 신청방법 및 기간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신청
▶ 신청기간 : 23. 1.1 이후 연중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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