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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급여

돈버는_나무야 2023. 12.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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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실업급여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정식명칭은 "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해 국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고용보험을 들 경우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가입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월 91만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로 정했습니다.

▶ 1인 자영업자만 지원했지만 2023년 1월 부터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지 않아야 한다.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

 지원기간 : 신청일 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부득이한 경우 휴업을 한 경우라도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함


1. 보험료 선정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의 소득은 월급처럼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표에서 자영업자가 기준등급을 선택하여 고용보험을 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월 보수액 × 2.25%는 월보험료가 나옵니다. 만일 자영업자 A씨가 1등급의 경우를 선택하면, 월보험료는 40,950원이되고 정부지원액 50%인 20,475를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됩니다. 일단 고용보험료를 월금액 전액납부하고 그 다음달 정부지원액이 환급됩니다.

2. 수급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7개월간 지급받습니다.

3. 수급조건

1)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한 겨우

2)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얼(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A.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이 20% 감소한 경우 또는

    B.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

   C. 매출액 감소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D. 기타 :  사업조정,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4. 실업급여 지급금액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실업급여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1,430,000 1,560,000 1,690,000
월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예시 : A씨가 2등급을 선택하였다면, 월46,800원을 지원받고 실업급여는 1,040,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5.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신청

▶  신청기간 : 23. 1.1 이후 연중 상시 신청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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