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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대출 갈아타기 ]
코로나 19 시기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됩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도 2천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실행됩니다.
1. 자영업자 대출 갈아타기
▶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들이 받은 7%가 넘는 고금리 가계신용대출과 카드론도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가 지원됩니다.
▶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일부 고금리 가계대출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저금리 대환대출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6.6%(보증료 최대 1% 포함) 아래의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 자영업자 기존 대출 조건
▶ 이번에 지원이 확대된 가계신용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금리 7% 이상 대출입니다.
▶ 조건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자영업자이며, 최초 취급 시점이 코로나 19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여야 합니다.
▶ 대환 한도는 차주별로 최대 2천만 원입니다.
▶ 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해 한도를 최종 결정합니다.
▶ 가계신용대출 2천만 원을 대환신청을 하더라도 사업용도 지출금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 지출금액만큼만 대환이 이루어집니다.
▶ 가계신용대출 한도는 기존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1억 원에 포함됩니다.
-- 기준에 사업자 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한 자영업자는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입니다.
※ 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위원회의 결정
▶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했고, 더 이상 사업자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가계신용대출까지 경영자금으로 활용했다.'며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고금리는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상환부담도 가중돼 지원 대출을 넓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 상한)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과 상담은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4일 기준 약 1만 9천 건, 1조 원가량의 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3%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연간 5% p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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