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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환급
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환급

 

 

 

핵심내용은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12만 원 한도)를 바우처로 지원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합니다.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합니다

의료 이용 적으면 보험료 10% 바우처로 환급…'생애주기' 맞춰 검진항목 조정

 

의료 이용 빈도가 낮으면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보 가입자 중 분기에 한 번 미만 등 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은 전년 납부한 보험료 10%(연간 최대 12만원 한도)를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이용량이 적은 청년(20~34세) 대상 시범사업으로 우선 도입한 다음 평가를 거쳐 전체 가입자로 확대한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둔 보장성 건보 운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의 경우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추진해 건강검진 항목을 조정,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가장비 무분별한 설치나 과다사용제한

 

복지부는 과잉 의료 서비스와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 올해부터 외래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입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병상 신·증설은 제한됩니다.

● CT, MRI 등 특수 의료 장비 설치기준도 강화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를 겨냥해서는 적정 의료 유도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의학적 효과성이 불분명하거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에 대해서는 건보료 본인 부담을 상향하고, 외래 진료비도개선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이용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회에 비해 3배나 많다. 이에 잦은 외래 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비급여+급여 진료)도 제한합니다.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보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수입지출내역

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환급
의료이용 적으면 '최대 12만원' 환급

 

기타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개선합니다.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 인상 없이 동결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 지원합니다.

 ** 급여제한 제외대상 확대 : (現) 연소득 100만 원 미만 + 재산 100만 원 미만 → (改)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재산 450만 원 이하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과다 이용 시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등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계속 추진합니다.

 

다음의 저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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