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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거에는 시간제 전환 지원금으로 불리었었죠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란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 단축형
● 사업목적 :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일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 지원대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에 따라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 : 일자리 장려금 실 근로시간 단축형은 하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 지원요건
1.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
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시
3.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 ~ 30시간 단축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단 임신 사유는 2주이상입니다. )
- 매월 1일 ~ 말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4. 연장근로 제한
- 연장 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단축하기로 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일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 임금 감소액 보전 : 월 최대 20만원
▶ 지원한도 :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한도로 최대 30명이내 지원합니다.
※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의 경우는 3명까지 지원
지원금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간단히 살펴보세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지원형과 실근로시간 단축지원 형이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워라벨 일자리 지원내용 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삶의 질을 업시키기
감사합니다.
▶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고 일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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