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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검진 사업 대상 및 검사

돈버는_나무야 2024. 6. 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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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사업이라고 아시나요

국가는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함)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검진 대상 암 및 검진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별 검진 주기와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종별 대상자 연령기준 및 검진주기


암종류 검진대상 검진주기
위 암 40세 이상의 남ㆍ여 2년
간 암 40세 이상의 남ㆍ여 中 간암 발생 고위험군* 6개월
폐 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ㆍ여 中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
대 장 암 50세 이상의 남ㆍ여 1년
유 방 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2년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 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ⅹ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암

▶ 기본검사 : 위내시경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합니다.)

 

  추가검사 : 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 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합니다.)

 

간암

  기본검사 : 간암 검진방법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성법 또는 정량법)를 병행합니다.

 

 

폐암

기본검사 : 전선량 흉부 CT 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검진결과에 대한 사후 결과 상담과 금연상담이 제공됩니다.)

 

대장암

● 기본검사 : 분변잠혈검사(fecal occult blood test, FOBT)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추가검사 : 분변잠혈검사에서 ‘잠혈반응 있음(대변에 피가 섞여 나옴)’으로 판정 받은 경우, 결과에 따라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유방암

기본검사 : 유방촬영을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자궁경부암

기본검사 : 자궁경부세포검사를 검진방법으로 합니다.

 

검진대상자이신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대상자 표지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암검진 대상자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등입니다.

 

 

※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2.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3.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4.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5.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 등입니다.

 

암검진 대상자 통보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사전에 송부해야 하며,

 

해당 지역 보건소는 수검 예정자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암검진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 암검진 대상 여부 확인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검진 기관 방문

1. 암검진 실시 기관

  --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암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암검진 기관에서 받게 됩니다

 

※ 가까운 암검진 기관은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암검진 받기

-- 수검예정자는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 기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수검 예정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검진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 활용하거나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 문의 등을 통해 수검 예정자 여부 및 검사 항목을 확인한 후 암검진을 받게 됩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암검진 실시에 앞서 암검진 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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