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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물품 지키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키미 세트는 위기상황이 발생히 지인에게 문자발송 뿐아니라 경찰에 자동신고되는 'SOS' 비상벨과 강력한 경보음을 내는 안심경보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안심물품 지미키
이번에 1만세트가 무료지급됩니다. 지키미 방식은 현장지급 50%와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50%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접수 지급 : 서울시 누리집
12월 28일 낮 12시 부터 31일 24시까지 선착순입니다.
-- 인터넷 접수호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24년 1월 8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2. 현장지급 :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중 필요시 지급합니다.
※ 이외 범죄피해 우려 상담을 위해 경찰관서를 방문한 경우, 필요성 판단하여 지급
○ 보급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중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 수령방법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선택한 경찰서와 파출소 방문 후 수령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현장지급은 12월 28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사건 또는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 우려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인터넷 신청접수는 12월 28일 낮 12시부터 서울시 누리집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면 위험성 등 판단 후 2024년 1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
휴대용 SOS 비상벨’은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돼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무음도 가능합니다.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켜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안심물품 ‘지키미(ME)’ 보급 사업은 1만 세트 소진 시 종료되며 향후 효과성 분석·제품 개선 등을 거쳐 2차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장은 “현장 중심 조직개편 및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시민중심·현장중심 경찰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지급기준에 맞는 시민에 한함
스토킹,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자 및 피해우려자
지급기준
① 스토킹·성범죄·데이트폭력·주거침입(성적목적)·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
② 스토킹 피해로 경찰서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된 자
③ 성범죄 피해로 인한 사건접수증(피해자 직접발급 가능) 등 증빙자료 제출한 자
④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경찰관서에 방문·상담한 자(위험성 판단 要)
⑤ 평소 범죄 피해 우려가 있어 보호가 필요한 자(위험성 판단 要)
지급방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자 신분확인 및 서울거주 시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후,
신청 시 선택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후 수령
지급인원
총 5000명
※ 신청 접수인원: 8,000명(위험성 판단 심사 후 5,000명 지급)
※ 미선정자, 미신청자는 2차 지급 시 재신청 가능
지급문의 : 120 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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