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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돈버는_나무야 2023. 12.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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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실업급여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입니다. 도덕적 해이가 반복 수급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일부러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 반복 수급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려면,반복 수급자가 누구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특정 업종'에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이나 성별, 종사상 지위보다 업종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공공행정, 농림어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공공일자리 참여자, 선원, 시설관리 파견 노동자, 학교 다문화 언어 강사입니다. 모두 근속기간이 짧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입니다.
이들 노동자는 계약 기간이 짧아 원치 않은 실업이 반복되는 건데, 일률적으로 수급액을 깎는 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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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급자, 특정 업종에 몰렸다

고도 반복 수급자가 될수록 일부 업종에 몰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19년 기준, 5년간 1회 수급자는 '제조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 보건복지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4회 이상 수급자부터는 공공행정, 농림어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5회 이상 수급자에서 제조업 비중은 4.1%, 도소매업은 1%에 불과했습니다. 1회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 간에 업종별 차이가 뚜렷한 겁니다.
게다가 5회 이상 수급자는 1회 수급 때부터 마지막 수급 때까지 거의 같은 업종에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처음부터 1회 수급자와는 다른 업종별 특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공공행정은 375개 업체 중 287개가지방행정기관이었습니다. 교육서비스는 275개 업체 중 216개가 초중고등학교였습니다. 지자체나 학교에서 제공한 일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복적 실업, 왜 하는 것인가?

지방행정기관 직접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에 맞춰 일정한 기간 일하고, 일정한 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식으로 취업과 실업이 반복되는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고용 기간은 지자체에 따라 9~11개월이었습니다. 이들은 1년 미만 계약직이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1~3개월로 짧았습니다.
경비직이나 시설관리직도 대부분 파견업체를 통해 취업하고, 파견업체와 원청의 계약이 종료될 때 실업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업과 운수업 수급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 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는 업종들입니다.

 

재취업 기간, 반복 수급자가 더 짧았다

반복 수급자가 재취업에 걸리는 시간은 예상과 달리, 1~2회 수급자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 2018년 수급자의 재취업 평균 소요 기간을 확인해보니,1회 수급자는 337일, 2회 수급자는 298일, 3회 수급자는 266일, 4회 수급자는 199일, 5회 수급자는 148일, 6회 수급자는 142일, 7회 수급자는 84일이었습니다.
정부는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가 2018년 82,284명에서 지난해 102,321명으로 5년간 24% 증가했다고 강조합니다. 반복 수급 행태가 확산되면서 고용보험의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있으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마니아는 재신청 가능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도 반복수급
--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가 4년 새 두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업 급여를 총 14번 타간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습니다. 일해서 받는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외국인 근로자마저 악용하고 있습니다.

● 최다 반복 수급자는 총 14번을 수령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총 4500만원을 수령해갔습니다.

일하느니 실업급여 받는게 낫다 ●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타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느슨한 수급 요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 실직 근로자는 실직 기간(18개월)과 기여 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만 채우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짧아 반복 수급이 쉬워졌다는 게 산업계와 정부 설명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1만2107명으로 2018년(6624명) 대비 두배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업 급여 정책도 반복 수급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리고, 실업급여 기준액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였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의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덩달아 올랐습니다. 2017년 4만6584원이던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올해 6만1568원으로 늘었습니다. 월 기준 188만원 수준입니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실업 급여액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가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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