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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신혼부부나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바로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임재주택은 I유형과 II유형이 있습니다.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6.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구분
소득 자산 기준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거주기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시행)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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