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첫번째구직급여와 두번째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사실이 인정되어야 실업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의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 조건
- 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사와 근로농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포함)을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을 것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자발적 퇴직이라도 퇴직회피노력을 하였슴에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 이사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한 때, 또는 병원 입원 등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변경 되는 실업급여의 주요 핵심 내용
먼저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업급여의 하한액폐지
2) 실업급여조건/고용기간변경 - 고융후 10개월경과후부터 수령가능
3)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마련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의 하한액 폐지 :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를 줘야 한다'는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것.
-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여기서 현 제도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했을 때 받는 세전 실질 임금보다, 실업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오히려 더많은 금액을 실업급여로 수령하게 되는 기형적 소득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소득면에서 유리한 것입니다.
-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받는데고 가정하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땐 금액를 계산후, 세전 실소득엑이 실업급여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럼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조건변경 : '고용후 10개월경과'로 기간을 늘리는 것
- 현재 실업급여 고용날짜 계산을 보면 실제 근무한 날하고,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일을 합쳐서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지나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발생했습니다.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고용된지 10개월'이 지나야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 예시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횟수로 23년 동안 단 한번도 안빠지고 매년 23차례 실업급여를 받았고 금액이 총 8,519만원이나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 '고용된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러한 반복 수급도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3) 5월부터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도입
고용노동부는 2018년 부터 매년 2만 건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가 발생했었고, 2022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다음 몇가지를 변경합니다.수급자는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로 나뉘어 지는 데, 각각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횟수 조정 : 이는 수급자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급자 유형구분 | 수급자별 실업급여 기준 세분화 적용 |
A :일반수급자 |
|
B: 반복수급자(5년간 3회이상구직급여 수급자) |
|
C : 장기수급자(실업급여를 받은 지 210일 이상 지난 수급자) |
|
(2) 반복수급자 실업금여 감액
- 5년간 3회이상 수급한 경우는 10%가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 까지의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 연장함.
(3) 부정수급자 방지대책
- 구직의사 확인이나 구직 능력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으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에 불참하면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 면접참여 회사의 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4)개별연장급여 개정
- 실업 급여 기간이 지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끝이나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했었지만 이 비율을 90%로 높인다고 합니다.
-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를 250일로 늘리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도 최장 300일 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별 무리없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예상합니다.
3. 실업급여를 개정해야만 하는 이유
- 실업급여로 인한 소득역전현상 이로 인한 부작용 : 재취업 기피
-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으로 인한 재정악화 :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 실업급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재취업율을 높이기 위함
1) 실업급여로 인한 소득 역전현상으로 인한 부작용 : 국가 재정 파탄위기
가령 여러분들이 지금최저임금을 받는다면, 세전 201만 580원인데 4대보험료와 세금을 때고 나며,실제 수령액은 세후 179만 9800원입니다. 근데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풀타임으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4만7,000원 정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일할 때보다 일안할 때가 소득이 더 많은 소득역전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일을 안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할때 받은 임금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의 비율을 보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들중 27.8% 였으며, 그 인원수는 대략 45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의하면 작년 고용보험의 적자규모는 무려 1조 4천억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분들도 증가한 이유도 있겠지만, 인터넷 등 정보의 발달로 제도의 취약점을 잘 활용한 점도 적자의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실업급여는 최소한 최저임금의 80%는 지급해야 한다'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또한 정부에서도 고용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5월부터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5년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최근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이런 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도 앞으로 평생에 한번쯤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으로 인한 재정약화
2022년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23,907건, 지급액 규모는 약269억 원으로 아직도 많은 부정 수급자가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여러번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중이며, 2022년 반복 수급자는 10만 2천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목적은 실업급여이며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취업을 한다는 소문'이 완전히 근거없지는 않다는 점을 반증합니다.실업급여에만 의존하고 재취업은 미루어, 고용보험기금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현재 절반 가까이 줄어은 5조 3천억정도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런한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제한하고자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3)실업급여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재취업율을 높이기 위함
실업급여가 자신이 구직해서 받는 임금보다 더 높다면, 구직들의 선택은 당연히 구직포기입니다.
즉 실업급여상업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는 실직시 재취업시까지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하며 경제적인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의 포기 내지는 구직활동의 의욕을 감소시켜 오히려 취업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을 까다롭게 하며, 실업금여 액수도 감액하여 근로취지를 높여 재취업율을 상승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본 포스팅을 마치며, 앞으로 강화된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실업급여 변경되거나, 실업급여 인정 기간도 변경되고, 금액도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안들이 변경되니까 6월에 최종 개편되는 내용을 잘 확인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공감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