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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판단기준

돈버는_나무야 2024. 2. 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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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들 상시근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용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의외로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오늘은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따라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상시근로자 판단기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조건으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도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밖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서 빠집니다.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1. 1년 미만의 근로계약자

2. 단시간 근로자 ( 월 60시간 이상은 제외 )

3. 법인세법상의 임원

4.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5.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4대 보험 미납자

6. 총 급여 7000만 원 이상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산정방식

 

상시근로자수  =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 수 

* 연인원 : 사업장의 근무일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수입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 근로시간 상관없이 근로자자성이 인정되는 모든 사람입니다.

* 가동일 수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 수입니다.

 

예를 들면

A 회사에 주중에는 5명 근무하고 주말에는 4명 근무입니다

1개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한다면 연인원 100(주중) + 32(주말) = 132명, 28일 가동했으며

상시근로자는 132 ÷ 28 = 4.174입니다.

 

상시근로자 예외규정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 기준 5인이상 가동일 수가 절반이상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예시 A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 각종 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정산, 연차 유급휴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 되는 근로기준법

● 각종 수당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정산,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공통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 해고 예고 수당, 출산 휴가, 육아휴직

 

 

 

 

 

 

 

다음은 저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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