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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들 상병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상병수당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플 때 받는 돈을 말합니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 부분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이란 시범사업 지원대상

 

현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은 시업사업으로 하여 진행중입니다. 여러 모형들을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 기간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1단계와 2단계로 진행중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기간 :  ’ 22.7월 ~ 약 3년간 시행

2.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3. 지원대상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4.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합니다.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구분모형1모형2모형3
입원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한다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기간 :   ’ 23. 7월 ~ 약 2년간 시행

2. 대상지역 :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 지원 대상자

● 기본 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소득·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지원제외자 :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구분모형 4 모형 5

 

입원여부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신청절차

 

신청인이 건보공단에 신청하고 건보공단이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해당여부를 통보하고 지원을 개시 합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이란 시범사업 지원대상

 

 

신청 전 체크리스트

 

 

상병수당이란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이란 시범사업 지원대상

 

 

지원자격

 

<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임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20%(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가구지역가입자 가구혼합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인 2,675,000원 95,183원 이하 24,266원 이하 -
2인 4,420,000원 157,035원 이하 109,680원 이하 158,960원 이하
3인 5,658,000원 202,377원 이하 152,948원 이하 205,281원 이하
4인 6,876,000원 247,170원 이하 205,217원 이하 251,147원 이하
5인 8,035,000원 289,638원 이하 254,448원 이하 296,718원 이하
6인 9,143,000원 324,452원 이하 291,356원 이하 336,105원 이하
7인 10,218,000원 377,299원 이하 351,294원 이하 397,093원 이하
8인 11,294,000원 422,318원 이하 400,222원 이하 453,848원 이하
9인 12,370,000원 453,848원 이하 433,430원 이하 498,289원 이하
10인 13,446,000원 498,289원 이하 478,514원 이하 543,979원 이하

 

(재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하며,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사업자등록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매출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전 3개월이 2023년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201만 원 적용)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신청방법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

 

 

 

 

 

참여의료기관 찾기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의 제한점

 

상병수당의 금액이 적습니다.  수당금액은 최저임금의 60%( 하루 4만 6180원)입니다.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종전소득의 50%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기한이 짧습니다.  90 ~ 120일로 다른 국가( 180일)에 비해 짧다는 것이죠

 

지원대상도 너무 한정적입니다.

1단계:  건강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

2단계 소득조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저의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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