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독자님들 상병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생소하시죠?
상병수당이란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플 때 받는 돈을 말합니다.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일정 부분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은 시업사업으로 하여 진행중입니다. 여러 모형들을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최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 기간
2022년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023년 7월 3일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1단계와 2단계로 진행중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기간 : ’ 22.7월 ~ 약 3년간 시행
2. 대상지역 :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3. 지원대상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4.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합니다.
모형 1: 근로활동불가 모형Ⅰ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2 : 근로활동불가 모형Ⅱ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모형 3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입원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한다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입니다.
2단계 시범사업 개요
1. 기간 : ’ 23. 7월 ~ 약 2년간 시행
2. 대상지역 : 4개 시·군·구*에 2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3. 지원 대상자
● 기본 자격 :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 취업자 :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소득·재산기준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7억 원 이하
● 지원제외자 :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질병·부상 요건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2개 모형으로 구분, 모형별 정책효과 비교·분석
모형 4: 근로활동불가 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모형 5 :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예> 택배기사, 골절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
구분모형 4 모형 5
입원여부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대상자 |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지원 내용
지급금액 : 일 47,560원(’ 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신청절차
신청인이 건보공단에 신청하고 건보공단이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해당여부를 통보하고 지원을 개시 합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원자격
< 2024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임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20%(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가구지역가입자 가구혼합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 |||
1인 | 2,675,000원 | 95,183원 이하 | 24,266원 이하 | - |
2인 | 4,420,000원 | 157,035원 이하 | 109,680원 이하 | 158,960원 이하 |
3인 | 5,658,000원 | 202,377원 이하 | 152,948원 이하 | 205,281원 이하 |
4인 | 6,876,000원 | 247,170원 이하 | 205,217원 이하 | 251,147원 이하 |
5인 | 8,035,000원 | 289,638원 이하 | 254,448원 이하 | 296,718원 이하 |
6인 | 9,143,000원 | 324,452원 이하 | 291,356원 이하 | 336,105원 이하 |
7인 | 10,218,000원 | 377,299원 이하 | 351,294원 이하 | 397,093원 이하 |
8인 | 11,294,000원 | 422,318원 이하 | 400,222원 이하 | 453,848원 이하 |
9인 | 12,370,000원 | 453,848원 이하 | 433,430원 이하 | 498,289원 이하 |
10인 | 13,446,000원 | 498,289원 이하 | 478,514원 이하 | 543,979원 이하 |
(재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인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산하며,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 목적의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근로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 시 인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사업자등록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매출 :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전 3개월이 2023년도에 해당되는 경우는 201만 원 적용)
지원내용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 동안 일 47,560원(2024년 최저임금의 약 60%) 지급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예> 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예) 택배기사가 부상으로 28일간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21일(=28일-7일) × 47,560원 상병수당 지급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모두 지원 가능
신청방법
참여의료기관 찾기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질병 목적 외 휴직자
● (육아휴직 등)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
●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
●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
● 질병의 조기 발견·치료 통해 건강권 확대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 가능
●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 방지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
상병수당의 제한점
상병수당의 금액이 적습니다. 수당금액은 최저임금의 60%( 하루 4만 6180원)입니다.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종전소득의 50% 이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기한이 짧습니다. 90 ~ 120일로 다른 국가( 180일)에 비해 짧다는 것이죠
지원대상도 너무 한정적입니다.
1단계: 건강 고용보험에 가입된 취업자
2단계 소득조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저의 구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