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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들 특히 직원이 많지 않으신 기업주들은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까지는 수익은 다 내자산이었지만 법인설립후 수익은 회사돈이 됩니다.

따라서 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사돈을 사적으로 내 것인양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외제차를 사준다든가 또는 대표님의 차를 바꾼다던가 또는 생활비 자금으로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공금횡령 등의 죄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수 도 있지요!!

 

***윤석렬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인명의의 차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인자산을 합법적인 내자산으로 만들기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변경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변경 경영인 정기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경영인정기보험은 보험사에서 기업 대표와 임원을 위해 전략적으로 만든 상품입니다

예컨대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면 환급금의 비용처리가 불가한 점을 파악하여

보험사가 의도적으로 상품개발 시 "만기환급금" 없이 순수 보장성으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료의 손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 계약 후 일정기간 (예시 10년후)  후에 해약하면 원금 전후에 해당하는 환급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기능

● 상속세 재원 마련

퇴직금 재원 마련

 

법인 지분 매입하여 경영권 방어

  유족 위로금 활용

 

  대출 상환 

목적자금으로 활용가능

 

  법인세 절약 :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과세이연효과를 통하여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감소되어 납입기간 동안 합법적인 법인세 절세가 가능하다는 장점

 

보험료를 더 많이 낼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월 500만 원을 보험료로 지불하면, 연간 6,000만 원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비용처리하려면

 만기 환급금이 없어야 하며

● 피보험자가 정해진 퇴직 시기가 없는 대표나 임원이어야 하며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전 정관 변경

경영인정기보험은 계약 전에 반드시 회사 정관상 피보험자(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 정년을 정해놓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은 보험료 납입시 상기 보험의 해약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아 보험료 납입액 전액을 손금계상(비용처리)합니다.

법인자산을 내자산으로

  법인자산을 개인자산으로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퇴직금, 배당 등입니다. 

 

월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하여 과세이연효과를 가져오며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환급금은 대표이사, 임원 등의 퇴직금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은 개인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중도해지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이용합니다.

    7  ~ 10 년 지나면 환급이 90%이상인 점을 고려해 이때 퇴직자금으로 활용합니다.

 

 퇴직 시 보험을 해지하면, 받는 환급금을 퇴직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퇴직금은 공제금액이 크고 저율과세 됩니다. 즉 세금혜택 봅니다.

 

종신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유의

대표님의 급여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소득세, 국민연금, 건보료 등의 세금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대표님이  급여를 산정하여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세금도 줄여드려야 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회사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시 적정금액의 산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고액으로 가입하면 감액 해지 등으로 원금손실발생율이 높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단에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은 

필요시 정관을 수정해야 하며

1.  계약자 : 법인

2. 피보험자 : 대표 또는 임원

3. 수익자 : 법인

으로 하셔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이 입금되면 지체없이 퇴직금 처리를 하여야 법인세 과세없이 비용처리 됩니다. 그냥 방치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삼성생명에서 전속 근무하는 "CEO를 꿈꾸는 이승호 GFC 입니다.

 

다른 보험업계의 스타우트 제의를 거부하고 오로지 삼성에만 있는 이유 궁금하시나요

대표님들의 안익과 기업재해보장 등 산재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어해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는 365일 24시간 그리고 전국구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문자 카톡 모두다 가능합니다.

 

010    6523   0129  삼성생명 대구법인 이승호 GFC입니다.

북한 빼고 다 갑니다.

 

 

기업컨설팅, 퇴직자금마련, 가업승계, 산재시 특히 중대재해 처벌법적용시

기업의 회피기동을 돕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면 문자로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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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하시는 동료분들은 삼성전속 기업전문 세무사, 기업전문 노무사,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님, 명인님들입니다

 

저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

사용법 010  6523 0129 문자 카톡 전화 다  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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