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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부터 시행합니다.
반려동물 병원은 진료비 항목을 고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의 비용을 병원내 게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용을 비교할 수 있음으로 합리적인 병원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처 농림축산부
기존 12종 진료항목공개
올해부터 전국의 동물병원은
▶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비용
등의 12개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2025년 부터 추가되는 항목
1. 혈액검사비용 : 검사키트와 종합검사, 전해질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2. 영상 검사비용 : 초음파 검사, CT, MRI 비용
33. 투약 및 조제비용 : 심장사상충 얘ㅖ방약 등 예방초치에 대한 비용도 명시
진료비 게시 의무 불이행시 처벌
진료비를 명확히 게시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설명할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규정 이상의 금액 요구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영업정지 까지 고려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은 의외로 높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묻기전 게시항목을 확인하고
각 병원을 비교 선택함으로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비 바가지, 진료비 폭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부터 시행합니다.
반려동물 병원은 진료비 항목을 고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 혈액검사,
▶영상검사,
▶투약비용
등의 12개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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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명확히 게시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설명할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규정 이상의 금액 요구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영업정지 까지 고려
이제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묻기전 게시항목을 확인하고
각 병원을 비교 선택함으로
합리적인 의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비 바가지, 진료비 폭탄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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