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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채용시 유의점

돈버는_나무야 2024. 4.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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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생이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맺은 근로기간과 업무내용 등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입력사항

1. 임금 구성과 계산방법

 

2. 업무의 내용과 근무지

 

3.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

 

4.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5. 

연차 유급휴가 등은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확정 시에는 출근 전이나 출근 당일 근무 전에 즉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작성후 사업자와 근로가 각각 1부씩 교부합니다.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저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해당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4년 최저임금 : 시간당 9,860원   8시간기준 하루근무시 78,800원

1년미만 근무자는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보통 3 ~ 4개월 정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개월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감액도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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