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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가 심층건강진단을 받으면 비용지원해 드립니다.
일반 국가 건강검진으로는 뇌 심혈관 질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뇌 심혈관 질환의 질병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심층건강진단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산업 안전 보건공단에서 뇌 심혈관 질환 심층건강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총 19만 5천원입니다. 이중 80%인 15만 6천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즉 자부담은 3만 9천원 입니다.
건강지원금 사업목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야간, 장시간, 고령 등)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절차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방문/FAX 052-702-9507) 신청
※ 홈페이지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 분기별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대상자 요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지한 접수 시기별로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SMS로 신청결과를 통보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심층건강진단 실시
1. 예약 :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일정 예약
2. 준비 :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
3. 방문 :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아래의 7가지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진 당일 검진기관에 제출하셔야 검진이 가능하며, 확인 불가 시 검진이 불가능함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아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이상인자
4)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
1. 검진결과 :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
2.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
3.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이상 : 일반검진 결과 자료
4.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
5. 만 55세 이상 : 신분증 확인
6.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 Dn :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7. 특별연장근로 인가 :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
※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신분증은 제시만)할 수 있어야 검진이 가능하며, 제출이 불가할 경우 비용지원이 제한됨
우선선정기준
우선선정기준우선순위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1 |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
2 |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
3 |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
4 |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
5 |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
6 | 1~5 외의 건강이상자 |
7 |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 우선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한 우선순위 지원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 중복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
심층건강진단 검사항목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신청 일자 | 개시일~3.31. | 4.1~5.31. | 6.1~7.31. | 8.1~9.1. |
선정 일자 | 4.1~4.5. | 6.2~6.7. | 8.1~8.7. | 9.2~9.6. |
선정 인원 | 9,000명 | 6,000명 | 3,000명 | 2,000명 |
- * 검진 소요기간(최대 90일(검진30일, 추가검진 30일, 건강상담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
- ※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
검사항목
(1) 심층건강진단 (2) 초고위험군 관리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1)심층건강진단 :
-- 지원금액 156,000원(기본 검사비용 195,000원의 80%)
-- 검사항목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우선선정기준구분검사항목
진찰 | ① 문진 및 의사 상담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
계측검사 | ① 신체계측 ② 혈압측정 |
혈액검사 | ① 당화혈색소 ② 총콜레스테롤 ③ HDL콜레스테롤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⑤ LDL콜레스테롤 ⑥ 혈청 크레아티닌 ⑦ 신사구체여과율 ⑧ 공복혈당 |
소변검사 | ① 요단백 |
정밀검사 | ① 경동맥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CT(석회화 점수) ③ 심전도 |
(2)초고위험군 관리(추가검사 패키지 및 건강상담 지원)
-- 지원금액 :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지원조건 : 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 지원
-- 검사항목 :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 + 건강상담(2회 이상) 심층건강진단 검사항목구분심장구조 정밀검사심혈관계 정밀검사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 심장초음파+ 건강상담 2회 이상 |
관상동맥 조영 CT+ 건강상담 2회 이상 |
뇌혈관 MRA+ 건강상담 2회 이상 |
지원금액* | 14만원+α** | 20만원+α | 20만원+α |
자부담금 | 2만5천원 | 4만원 | 4만원 |
- * 추가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건강상담은 100% 지원
- ** 건강상담 2회 초과 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원, 유선 1.5만원 추가지원
검사항목
(1)심층건강진단 (2)초고위험군 관리
▶ 지원대상
- (초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군이거나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된다고 의사가 인정한자
- (희망자)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
▶ 지원방법 : 건강진단 결과 전문의 상담 실시
▶ 지원금액 : 전액 연간
▶ 지원횟수 : (초고위험군) 1인당 최대 10회, (희망자) 1인당 최대 5회
※ 지원주기는 2주 이상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