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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심혈관 고위험 노동자가  심층건강진단을 받으면 비용지원해 드립니다.

일반 국가 건강검진으로는 뇌 심혈관 질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뇌 심혈관 질환의 질병여부를 정확히 알아보려면 심층건강진단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산업 안전 보건공단에서 뇌 심혈관 질환 심층건강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총 19만 5천원입니다. 이중 80%인 15만 6천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즉 자부담은 3만 9천원 입니다.

 

뇌 심혈관 노동자 건강지원금 "15만 6천원"
뇌 심혈관 노동자 건강지원금 "15만 6천원"

 

건강지원금 사업목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이 높은 고위험(야간, 장시간, 고령 등) 노동자에게 뇌심혈관계에 특화된 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사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절차

뇌 심혈관 노동자 건강지원금 "15만 6천원"
뇌 심혈관 노동자 건강지원금 "15만 6천원"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오프라인(방문/FAX 052-702-9507) 신청

※ 홈페이지 신청경로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필수

※ 분기별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전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대상자 요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공지한 접수 시기별로 우선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후 SMS로 신청결과를 통보

※ 비용지원 신청 시 기입한 번호로 전송하며, 번호 입력 오류시 SMS 수신 불가 신청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결과 확인 가능

※ 확인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자주 찾는 항목 →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 신청결과 확인

심층건강진단 실시

1. 예약 :  신청 시 입력한 건강진단기관과 검진일정 예약

2. 준비 :  심층건강진단 지원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직종별 검진 등), 건강보험공단 어플리케이션(앱), 건강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

 

3. 방문 :  예약일에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검진기관에 확인

 

 

※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아래의 7가지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진 당일 검진기관에 제출하셔야 검진이 가능하며, 확인 불가 시 검진이 불가능함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뇌심혈관질환 위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1) 기존 건강진단결과(일반·특검 등)에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아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①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② 공복혈당 126㎎/㎗ 이상

③ 총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④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3) 일반건강검진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가 5%이상인자

4)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의사가 건강상담 후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5) 만 55세 이상 고령자

 

6)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CN, DN) 판정 받은자

7)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제59조(특례업종)의 적용을 받는 자

지원 대상에 대한 증빙자료 안내

1. 검진결과 : 일반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 1번에 해당하는 검사항목 결과를 포함한 검진결과서

2.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한 평가결과서

3.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5%이상 : 일반검진 결과 자료

 

4. 근로자건강센터 의뢰자 : 근로자건강센터에서 건강상담 후 발급받은 의뢰서

5. 만 55세 이상 : 신분증 확인

6. 특수건강검진 유해인자 야간에 대해 Cn, Dn : 특수건강검진 결과서

7. 특별연장근로 인가 : 고용노동부 지청으로부터 사업장이 발급받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서 사본

 

※ 신청 단계에서 선택한 대상자 구분에 해당하는 자료 사본을 검진기관에 제출(신분증은 제시만)할 수 있어야 검진이 가능하며, 제출이 불가할 경우 비용지원이 제한됨

 

 

우선선정기준

우선선정기준우선순위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1 야간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Cn, Dn)
2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또는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이상자
3 뇌심혈관질환 고위험(사망만인율 상위) 5대업종 사업장 건강이상자
4 만 55세 이상인 자 중 건강이상자
5 전년도 직종별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자
6 1~5 외의 건강이상자
7 야간작업자, 연장근로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우선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한 우선순위 지원자가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 중복 내용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분기별 일정 및 선정인원

심층건강진단 검사항목구분1분기2분기3분기4분기*

신청 일자 개시일~3.31. 4.1~5.31. 6.1~7.31. 8.1~9.1.
선정 일자 4.1~4.5. 6.2~6.7. 8.1~8.7. 9.2~9.6.
선정 인원 9,000명 6,000명 3,000명 2,000명
  • * 검진 소요기간(최대 90일(검진30일, 추가검진 30일, 건강상담30일))을 반영하여 4분기 신청일자 선정
  • ※ 예산집행에 따라 상기 일자 및 인원 변경 가능

검사항목

(1) 심층건강진단 (2) 초고위험군 관리

신청자가 희망하는 검사항목에 따라 해당검사가 가능한 건강진단 기관을 선택하여 건강진단 실시

(1)심층건강진단  :

    -- 지원금액 156,000원(기본 검사비용 195,000원의 80%)

   

-- 검사항목 :신청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실시 우선선정기준구분검사항목

진찰 ① 문진 및 의사 상담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계측검사 ① 신체계측 ② 혈압측정
혈액검사 ① 당화혈색소 ② 총콜레스테롤 ③ HDL콜레스테롤 ④ 트리글리세라이드 ⑤ LDL콜레스테롤 ⑥ 혈청 크레아티닌
⑦ 신사구체여과율 ⑧ 공복혈당
소변검사 ① 요단백
정밀검사 ① 경동맥초음파 ② 관상동맥 비조영CT(석회화 점수) ③ 심전도

 

(2)초고위험군 관리(추가검사 패키지 및 건강상담 지원)

-- 지원금액 : 검사 항목별 인정금액의 80%

-- 지원조건 :  심층건강진단 결과 고위험군 이상으로 판정된 수진자 또는 의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정밀검사 추가 지원

-- 검사항목 : 뇌심혈관계 정밀검사 추가지원 + 건강상담(2회 이상) 심층건강진단 검사항목구분심장구조 정밀검사심혈관계 정밀검사뇌혈관계 정밀검사

검사항목 심장초음파+
건강상담 2회 이상
관상동맥 조영 CT+
건강상담 2회 이상
뇌혈관 MRA+
건강상담 2회 이상
지원금액* 14만원+α** 20만원+α 20만원+α
자부담금 2만5천원 4만원 4만원
  • * 추가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건강상담은 100% 지원
  • ** 건강상담 2회 초과 시 회차 별 상담비용 대면 2만원, 유선 1.5만원 추가지원

검사항목

(1)심층건강진단 (2)초고위험군 관리

▶ 지원대상

- (초고위험군) 심층건강진단 결과,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군이거나 뇌심혈관질환이 의심된다고 의사가 인정한자

- (희망자) 심층건강진단 후 근로자가 전문의 상담을 희망하는 자

 

 지원방법 : 건강진단 결과 전문의 상담 실시

 

 지원금액 : 전액 연간

 

 지원횟수 : (초고위험군) 1인당 최대 10회, (희망자) 1인당 최대 5회

 

※ 지원주기는 2주 이상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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