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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중에 갑자기 자격이 상실되어 기초연금 탈락대상이 되는 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자격이 중단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중단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째 이유 : 일반재산의 증가 - 이사가면 불리
일반재산중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의 증가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연금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전년도 시가표준액은 당해년도 4월에 반영됩니다.
즉 23년도 시가표준액은 24년 4월에 기초연금에반영된다는 의미죠
공시가격이 1억원 상승시 소득인정액은 33만 3천원 인상됩니다.
살던 집을 팔고 전세입주시에는 기초연금에 아주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살던집이 시가 5억원 공시가격 3억원이라고 했을때,
이를 팔고 전세 3억에 이사하고 2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했을 경우는
전세보증금 3억 × 0.95 = 2억 8천 5백만원
예금 2억 - 기본공제 2000만원 = 1억 8천만원입니다.
따라서 4억 6500만원이 기초연금에 반영되게 되죠
또한 2억에 대한 이자까지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전세로 이사가게 되면 이점 계산에 넣고 움직이셔야 한다는 점 꼭 알고계셔요!!!
2번째 이유 : 금융재산의 증가 - 일반재산이 금융재산으로 변신
● 집을 팔고 대금을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재산의 공제
-- 시가표준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40 ~ 5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지역별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 대도시 1억 3천 5백, 중소도시 8500만원 )
금융재산의 공제는 달랑 20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까지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바꾸면 당연히 손해겠지요!!
3번째 이유 : 소득의 증가입니다.
이자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증가하면 이를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임대세를 올릴 경우 신중히 판단하시어 어느 정도까지 임대세를 인상할지를 고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세무사와 잘 상의 하시어 조절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를 들면 필요경비를 추가하여 사업소득을 축소시킨다던가 하는 ......
근로소득 꿀팁!!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0만원 + 추가공제 30%입니다. 혜택 많죠
따라서 근로소득을 높이면 힘만 더들고 기초연금은 줄어듭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너무 힘들게 일 많이 하지 마셔요.
일많이 하면 손해볼 수 있어요 ^^
4번째 이유 :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
비행기 타고 가요~~. 그리고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 중단됩니다
비행기 타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달 25일 부터 기초연금 개시됩니다.
↖
귀국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은 재개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날짜에 분명히 받기 위해선 입국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꿀팁 !!
1년 합산의 60일이 아니랍니다. 즉 연속적일때만 그렇습니다.
예시 : 1월 해외체류 10일, 3월달 해외체류 1달, 6월달 해외체류 1달 이런식이면 괜챦다는 것이죠
즉 1번 나가서 60일 이상 체류시 기초연금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필요하신분들은 59일간 체류하고 다시 입국하시고 입국신고하고 며칠 있다 나가시면 됩니다. ^^
5번째 이유 : 고급 자동차 고급회원권 소유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다가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 ( 골프 콘도 요트 등 )을 소유하시게 되면 기초연금 자격상실이 사유가 되어 더 이상 기초연금수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에 배기량 기준은 24년부터 폐지되었으며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체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다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이유:
실종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신고 접수 60일 경과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수용상태인 경우 수급이 중단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변경 수급자격 요건 그리고 2024년 기초연금 변경된 사항이 궁금하신분들은 사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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