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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말일 까지 입니다.
만약 실수로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기한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후 신청
1. 신청 기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입니다.
2. 지급금액
실제 받을 근로장려금의 95%를 지급받게 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국번없이 126
- 홈택스
- 세무서 방문
- 1544 - 9944 ARS 국체청
자동신청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 |||||||||||||||||||||
(5쪽 중 제1쪽) | |||||||||||||||||||||
(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 |||||||||||||||||||||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②가구원, ④전세금 명세, (2쪽) ⑤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3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 |||||||||||||||||||||
① 신청자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
④ 휴대전화 | ⑤ 유선전화 | ⑥ 전자우편 | |||||||||||||||||||
② 가구원 (신청자 제외) |
⑦ 관계 |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⑦ 관계 |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②가구원에는 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
③ 신청 자격 |
Q1. 가구 유형 | (단독ㆍ홑벌이ㆍ맞벌이) | |||||||||||||||||||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예[ ](→단독가구) (→Q2-1) 아니오[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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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 총급여액이란 근로(상용,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함 |
예[ ](→맞벌이가구) 아니오[ ](→홑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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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없음[ ] (→자녀장려금 대상아님) 있음[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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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소득 요건 | |||||||||||||||||||||
Q2-1.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Q1.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
예[ ](→Q3) 아니오[ ](→신청대상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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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홑벌이ㆍ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입니까? | 예[ ](→Q3) 아니오[ ](→신청대상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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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재산 요건 | |||||||||||||||||||||
Q3.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 예[ ] 아니오[ ](→신청대상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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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④ 전세금 명세 |
⑩ 임차인 | ⑪ 임대인 | ⑫ 소 재 지 |
⑬ 종 류 |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
⑮ 계약기간 |
⑯ 무상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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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주택 | 상가 등 | ||||||||||||||||
[ ] | [ ] | 원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원 | ~ | [ ] | |||||||||||||||||
※ ④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3쪽)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
※ 1쪽 ②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 ||||||||||||||||||||||||||||||||||||||||
② 가구원 |
관계 |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
※ 1쪽 ④ 전세금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④ 전세금 명세 |
⑩ 임차인 | ⑪ 임대인 | ⑫ 소 재 지 |
⑬ 종 류 |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
⑮ 계약기간 |
⑯ 무상 임차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주택 | 상가 등 | |||||||||||||||||||||||||||||||||||
[ ] | [ ] | 원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원 | ~ | [ ] | ||||||||||||||||||||||||||||||||||||
[ ] | [ ] | 원 | ~ | [ ]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임차인(세입자) | 관계 | 임대인 | 종 류 | 소재지 | 무상사용기간 |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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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택 | 상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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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쪽 ⑤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⑤ 총 급여액 등 |
근로 소득 |
⑰ 소득자 | ⑱상호ㆍ단체명 | ⑲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 ⑳ 총급여액 등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종교인 소득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사업 소득 |
소득자 | ㉒ 원천징수 여부 |
㉓ 상호 | ㉔ 사업자 등록번호 |
㉕ 수입금액 | ㉖ 업 종 | ㉘ 조정률 | ㉙총급여액 등 | ||||||||||||||||||||||||||||||||
㉗ 업종코드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여[ ] | 부[ ] | 원 | % | 원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여[ ] | 부[ ] | 원 | % | 원 | ||||||||||||||||||||||||||||||||||
신청자 [ ] |
배우자 [ ] |
여[ ] | 부[ ] | 원 | % | 원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4쪽) |
작 성 방 법 |
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②가구원의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8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3.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4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②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5.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5쪽 중 제5쪽) |
작 성 방 법 |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및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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