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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달라진 혜택
22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가능합니다.
올해의 달라진 점은
1)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인상되었다는 점
2) 재산요건한도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거나 이전에 적용된 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할 대상자 즉 수급자도 늘었다는 것입니다.
(1) 2인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의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 개정전 2,000만원 미만 | 개정후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가구 | 개정전 3,000만원 | 개정후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가구 | 개정전 3,600만원 | 개정후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원 |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일 것(종전은 1억7천미만)
(3)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장려금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은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의 소득을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소득/재산/가구구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타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유형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유무 및 배우자 소득조건에 따라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서 배우자 소득이 없다면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이때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소득조건은 연간 총급여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단, 부양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하)
- 부양자녀 기준 :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연간 4,0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가구총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전세금, 회원권, 분양권 등)
신청제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자녀장려금 업종
- 신청가능 업종 : 직장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 소득자,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
- 신청제외 업종 : 전문직(배우자 포함), 보육시설 등의 원장(비과세 제외대상), 장기요양사업(비과세 제외대상), 사업자 없는 농어업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프리랜서, 강사 등), 양도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자 등
3.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랍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아내문의 QR코드 스캔 -> 모바일앱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 입)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다운로드하여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공동또는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
(2) 홈택스모바일 앱 : 플레이 스토어에서 홈택스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4. 신청제외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 자와 혼인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가능함. 전년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년인 자, 전문직 사업가와 그 배우자 등이다.
5. 지급시기
2023년 6월말 이다.
* 근로/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 156-3636
* 보다 더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보조금 24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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