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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돈버는_나무야 2023. 1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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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대출

[ 근로자 생활안전자금대출 종류 8가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근로복지공단 대출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는데요 총 8가지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및 자격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윈회의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및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적용됩니다. (맨 하단에 언급)

- 8가지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례비

2. 자녀학자금

3. 의료비

4. 부모요양비

5. 장례비

6. 임금감소생계비

7. 소액생계비

8 자녀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상기 대출 신청 시 신청 제한과 신청방법은 8가지 대출 다 동일합니다.;

A :신청제한은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자 ▲ 융자금이 회수된 자(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 제한

 

B: 접수방법 : 인터넷 근로복지넷에서 바로가기에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1. 혼례비 대출

▶ 신청대상

-- 재직 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 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 안 함

▶ 융자 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

▶ 융자 한도 : 1,250만 원 범위 내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선정 :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2. 자녀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 재직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 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소득요건을 적용 안 함

▶ 융자 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융자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선정 :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3. 의료비 대출

▶ 신청대상

 

-- 재직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 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 안 함

▶ 융자 요건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드는 비용

A. 용양급여로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B.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C. 노인성 질환으로 ㅅ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 융자 한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 1년 이내

▶ 선정 :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4. 부모요양비 대출

▶ 신청대상

-- 재직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 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 안 함

▶ 융자 요건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융자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 한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용(50만 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기한 :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 선정 :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5. 장례비 대출

▶ 신청대상

-- 재직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 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 안 함

▶ 융자 요건 : 근로자가 본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융자 한도 : 1,000만 원 한도 내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선정 :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6. 임금감소 생계비 대출

▶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이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융자 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 신청일 이전 4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단 각각의 금액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 한도 :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선정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7. 소액생계비 대출

▶ 신청대상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징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융자 요건

-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 한도 : 2,000만 원 범위 내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기한 : 융자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선정 :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8.자녀양육비 대출

▶ 신청대상 

-- 재직 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일 것.

--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 일 것.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 안 함

▶ 융자 요건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융자 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 융자 조건 :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 기한 :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 선정 : 1차 수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이상 긴 포스팅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이길 기대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참고

▶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및 소득요건 및 융자한도액이 확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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