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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종류
임대주택

오늘은 무주택서민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의 2편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는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격요건은 무주택서민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과는 다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종류

1. 국민임대    2. 50년 임대   3. 5년 부양전환 임대주택   4.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  5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

1. 개요

임대기간 5년 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이하로 결정함)

3. 공급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임대주택공급대상
공급대상


4. 공급대상별 청약자격

  ▶ 공급유형

       -- 일반공급

       -- 특별공급

   1) 일반공급

      ● 공급대상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 자격 청약자격
일반공급 우선공급 ●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부
● 수도권외는 6개월 경과, 6회이상
● 단 투과영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부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60㎡ 이하) 아래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잔여공급  ●  가입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60㎡ 이하) 아래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분
● 전평형 아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분


   2) 특별공급

       ● 공급대상

공급유형 공급대상 입주자 자격 청약자격
특별공급 기관추천    가입6개월 경과, 6회이상납부
● 단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불필요
  해당 기관에서 입주대상자로 확정하여 우리공사로 통보한 분
신혼부부 ●  가입 6개월 경과, 6회이상 납부 ●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가 있는 신호부부, 민법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 6세이사 한부모 가족
● 2순위 : 그 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한 분)
● 아래 소득과 자산기준을 만족한 분
생애최초 ●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중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 납부한 분 ●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혼인중이거나 자녀(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아래 소득과 자산기준을 만족하신 분

다자녀 가구 ●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부 ● 미성년(태아포함)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소득과 자산을 만족하는 분
노부모부양 ● 입주자 저축 1순위 인분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와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세대주만 청약가능하고, 과거 5년내 세대구성원의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아래 소득과 자산을 만족하는 분


5.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인 자

   -- 노부모 부양,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맞벌이-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용 전용주택 60㎡이하)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 기준 적용


※  2023년도 적용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일반공급
전용면적  60㎡이하
100%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다자녀가구 120%이하 6,006,451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노부모부양 120%이하 6,506,989 9,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공급유형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70%
100%공급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040,492
잔여공급
30%
139%이하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공급유형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업슴 100%이하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8,701,639
배우자소득 있슴 120%이하 6,506,989 8,061,838 9,146,467 9,648,590 10,441,967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업슴 130%이하 7,007,526 8,733,657 9,908,673 10,452,640 11,312,131
배우자소득 있슴 140%이하 7,508,064 9,450,477 10,670,878 11,256,289 12,182,295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신청자의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각 유형별 소득기준에서 10% 추가완화(단 다자녀 특별공급은 제외)된 기준으로 적용

6인 초과가구 소득 기준 ; 6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 100% 기준 661,147원) 추가


6. 자산기준

보유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

    -- 부동산 : 215,500천 원 이하(23년도 적용기준)

    -- 자동차 : 36,830원 이하(23년도 적용기준)

7. 분양전환

▶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실시

    -- 공급대상 :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

    -- 공급가격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한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뺀 금액 초과불가)

다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 재밌는 글모음입니다. 궁금하시면 보셔요

 

 

 

2023.12.02 - [분류 전체보기] - 국민임대주택 종류와 요건 3편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종류와 요건 3편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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