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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시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지원해준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합니다.

국민여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80%지원 신청대상

첫째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두째 :  근로자 중 월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혜택 내용

 

1.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2.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제외 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 

매월 80%인 90,4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평균보수가 200만원이면 --> 

매월 80%인 86,4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란

1.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10명미만인 사업장입니다.

 

2.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

 

 

 

참고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
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시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지원해준답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
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합니다.

국민여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
국민연금 지원 대상 국민연금 80%지원

1.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2.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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