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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국민연금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아마 처음 듣는 소리라고 말하시는 분이 대다수 일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연령이 되면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공단에 연금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 독자님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연금수급권이 소멸되어 아까운 내 돈만 날리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수급권이 소멸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소멸시효란
국민연금은 신청주의 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가 신청해야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가만히 있으면 오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수급권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공적연금 즉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수급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려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4조 ①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민연금법 소멸시효조항
국민연금법 제114조 ①항에서 국민연금 시효에 대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그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3.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고지,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등 등 등
1. 노령연금 소멸시효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될까요?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국민연금을 소급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환일시금 소급시효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일시불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자가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이 못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이때는 원금 + 3년 정기예금 이자 =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반환일시금 또한 신청주의여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적요되어 수령받지 못합니다.
단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시 10년간 또는 사망시 5년간은 다시 청구합니다.
소멸시효 | 사유 |
5년 | 국적이주 국적상실 사망 |
10년 | 연급지급연령도달 |
다음은 참고적으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궁금하신분들은 아래를 살펴보세요
3.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5년내 청구시에는 그동안 못받았던 연금을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지 못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의외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보를 많이 들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