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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 감액자 매년 늘어와 올해 상반기 10만명 넘어 은퇴 후 재취업하더라도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 활동을 제고하고자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퇴직 후 소득 활동을 하면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 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 사업 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되었습니다.
현행삭감기간
● 삭감 기간은 연금 수령연령 상향조정(60세 65세, 2023년 현재는 63세)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마다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 예컨대 1959년생은 62세 이상부터 67세 미만까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까지 감액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할 때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기준선은 '일해서 얻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을 초과할 때'입니다. 올해 A값은 286만1천91원입니다.
--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상관 없이, 다른 소득이 이 기준소득(월 286만1천91원) 을 넘으면 삭감됩니다. 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인다.
● 다만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아도 삭감의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깎는다는 말입니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삭감액이 늘어납니다.
-- 구체적으로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 (1구간) 이면 초과액의 5%를 깎습니다. 삭감 액수로는 5만원 미만입니다.
-- 예컨대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286만1천91원) 초과액이 13만8천909원(300만원―286만1천91원)이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액수의 5%인 6천945원을 깎습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79만3천 54원 으로 줄어듭니다.
--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합니다.
-- A값 초과 소득이 '400만원 이상'(5구간)이면 50만원 이상을 깎습니다. 연도별 감액자(삭감액)는 2019년 8만9천892명(1천201억5천300만원), 2020년 11만7천145명(1천699억4천100만원), 2021년 12만808명(1천724억8천600만원), 지난해 12만7천974명(1천906억2천만원)이었다. 올해 6월 현재로는 10만8천342명 (1천255억3천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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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감액제도폐지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