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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조기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재취업하면

 

남은 구직급여 1/2을 일시불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지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 구직급여의 소멸소효는 1년입니다.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구직급여는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이직일 이전 180일 이상근무,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180일은 6개월 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휴무를 빼고 근로한 날이 180일 이란 뜻입니다.

 

수령조건

1.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을 것

2. 퇴사전 18개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 동안 6개월이상 (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 이상 

   고용 보험료를 납부할 것

3.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 못한 상태 일 것

4. 이직 사유가 비잘발적일 것 ( 자발적으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 아님)

5.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할 것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 구직급여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1.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2.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 하한액 2023년은 61,568원이며, 2024년은 63,104원입니다. 최저임금의 80%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통상임금 월급여가 330만원이 넘으면 상한액에 해당되며 최대 월실업급여는 198만원을 수령합니다. 또한 월급여가 3,078,400원 이하이면 하한액에 해당되어 월 1,847,040원을 수령합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구직자의 경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이며,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는 최장 270일간의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수급자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수료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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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퇴직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1일 평균임금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월간 임금 총액 / 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임금총액 : 3월간 월급여 총액  + 년간 상여금의 1/4 + 년간 연차수당의 1/4

 

구직급여 조기 취업수당 신청자격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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