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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신 분이나 교직원 분
넉넉한 직역연금 으로 노후를 보내시나요?
하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분이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인다는 것 아시나요?
공무원연금 감액기준
공무원 연금 등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 연금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은 퇴직한 교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 공무원 연금은 연금개시후
근로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으면 연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입니다.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은 2023년 기준으로 264만원입니다.
● 월평균 소득금액 > 264만원 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월소득금액이 298만 9천원초과하면 감액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최대 5년 까지만 감면합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소득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평생 감액됩니다. ㅜ ㅜ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적용배제 소득 : 이자 소득, 배당소득 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를 하지 않는 불로소득과 같은 소득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노후에도 열심히 일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감액되지만
이자 배당 소득을 받는 분들은 한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얼마나 감액될까요
초과 소득월액별 연금 일부정지 금액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감액합니다.
● 연금월액 초과분이 50만원 미만이면 초과 소득월액의 30%를 감액합니다.
● 연금월액 초과분이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이면 :
15만원 + [ 5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40% ] 를 감액하게 됩니다.
:
:
● 연금월액 초과분이 200만원 이상 이면 :
90만원 + [ 200만원 초과 소득월액의 70% ] 를 감액하게 됩니다.
∴ 결론은 최소 30% 최대 70% 감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감액과 공무원연금 감액 비교
국민연금 받는 분이 5만원 감액될 때 공무원연금은 35만원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받는 분이 50만원 감액 될때 공무원 연금은 230만원 감액됩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차이입니다.
공무원연금의 배신!!! 인가요?
공무원 연금받는 분들의 소득활동을 왜 못하게 하는 걸까요?
국가에서는 고령층을 고용하면 이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주는데
왜 공무원 퇴직자분들은 일하면 불이익을 주는지 !!!
년말에 공격준비 세금폭탄
● 공무원연금만 받으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종합과세입니다.
▶ 추가적인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종합합산되는 누진세
- 공무원 연금만 있으면 적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종합합산과세하는 순간
- 추가적인 소득 + 공무원 연금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 이니까
예시
● 월 3백연금으로 받는 분이 추가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월 150으로 줄수도 있다는 사실 유념해 주세요
노후에 일하면 공적연금을 감액시키는 이제도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
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일부발췌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퇴직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