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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워낙 많은 지원금이 발표되어 많이 헷갈리시나요?
고용창출 지원금이 어떤 것인지 간단히 핵심만 살펴보죠
[ 고용창출 지원 ]
선정 대상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창출 장려금 및 고양안정장려금 신청 유형 및 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을 해 드립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
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
1) 주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4)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근로자수 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50대 이상고용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1)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2)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금액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등으로 일자리를 늘려
1. 증가한 근로자 수 1명에 대해 매 3개월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 제조업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2. 주 근로시간 단축
구분 |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지원 | 1) 500인 초과 기업 – 1년간 2) 300인-500인 기업 제조업: 2년 비제조업: 1년 3) 300인 미만 기업 제조업 : 2년 비제조업 : 1년 |
1) 500인 초과 기업 – 60만원 2) 300인-500인 미만 기업 제조업: 80만원 비제조업: 60만원 3) 300인 미만 기업 제조업·비제조업: 8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 1)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2년간 2) 비제조업종 : 1년간 |
1) 500인 이하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 근로자 1명당 최소 월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2) 비제조업종 : 근로자 1인당 최소 월 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1년간 지급 |
법정시행일보다 근로시간을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단축한 기업
구분 |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지원 | 1) 300명 이상 기업 총2년간 지원 2) 300명 미만 기업 법정시행일까지 지원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최소 2년간 지원 그 밖의 업종: 최소 1년간 지원 |
1) 300명 이상 기업 -법정시행일까지 월 6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 월40만원 지원 2) 300명 미만 기업 -법정시행일까지 월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 월8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지원 | -법정시행일까지 지원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 최소 2년간 지원 -그 밖의 업종: 최소 1년간 지원 |
-근로자 1명당 최소 월10만원부터 최대 월 40만원을 한도로 지원 |
3.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2년을 한도로 지급
구분 | 연간총액 | 3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180만원 |
중견기업 | 360만원 | 90만원 |
4.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 6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원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960만원 | 480만원 |
중견기업 | 480만원 | 240만원 |
5. 고용촉진 장려금: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다음과 같이 매 6개월마다
그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구분 | 연간총액 | 6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대상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지원제외 대상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그 밖의 주점업, 그 밖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신청기간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해당 제도도입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가능합니다.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해당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마다 신청가능합니다.
3. 국내복귀 기업 고용 지원 :
해당 지원 대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정 대상자
●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
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
1) 주 근로시간 단축: 주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 실 근로시간 단축: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3) 교대근로 개편: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한 경우
4)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1)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인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2)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