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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에서 제한속도를 잘 지키며 정속주행을 하여도 과태료 폭탄에다가 벌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며, 난폭운전을 한 곳도 아니며 정속주행을 했는 데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운전자 본인은 제대로 운전을 했다고 생각하실 지 몰라도 이제부터는 과태로 집중단속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단속이라면 적발되는 차량이 아주 많은 데요. 위반 건수가 무려 5만 건이 넘습니다. 알지만 지키지 않는 운전자도 있지만, 제대로 몰라서 위반당하는 운전자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1. 고속도로 1차선 교통집중단속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2차로나 3차로를 피해서 1차선으로 주행하는 차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차선 또는 화물차가 많은 3차선의 경우 시야도 좁고 답답해서 1차선으로 주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달리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1차선만 고집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운전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과태료/범칙금 등이 부과되면 과중한 벌점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흔히 단속하면 속도위반을 많이 생각하시는 데요 이번 경우는 좀 다름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빠르게 달릴 때 사용하는 차선이라고 잘 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사실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할 때만 사용됩니다. 즉 1차선은 추월할 때 잠깐 사용하고 원래는 비워두는 차선이란 것입니다. 즉 잠시 잠깐 이용해야 하며 거기서 계속 주행하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로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형, 승합차는 왼쪽차로(2차로)를 이용하고, 대형차량은 오른쪽차로(3차로)를 이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차로는 앞지르기 할 때에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대형화물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차량은 1차로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1차로는 추월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속주행시에는 위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속이유 : 1차로 정속주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경찰측은 지난 6월 23일 부터 집중 홍보를 시작하고, 7월 21일 부터는 집중적인 현장계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암행순찰차를 통해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습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Q A
1) 1차로가 버스 전용차선의 경우 : 이때는 2차로가 추월차선이 됩니다. 즉 2차로를 비워뒀다가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2) 차가 엄청난 정체상황일때 : 이런 경우에는 1차로를 계속 주행해도 상관없습니다.
3) 제한 최고속도가 100km/h인 도로 1차선에서 시속 100km/h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주행하고 있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4) 뒤에서 오는 차량이 과속을 하여 따라오는 경우 비켜줘야 하나요? :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비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과속중인 차량또한 위반차량이므로 앞차량에 비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때는 두차량 다 위반대상이겠죠.
여기서 한가지 사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고 1차선을 당연히 운행하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셔서 단속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여 1달간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며 그 이후에 적발되면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니 미리미리 숙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은 유령정체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추월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란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반자동 주행기능을 켜고 운전하시는 분도 많은 데, 이러한 상태에서 1차선으로 정속주행 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이도 모두 단속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단속제외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차선이 추월차선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차선은 정속주행이 가능하며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화물차의 경우 지정차로제를 어기고 1차선을 정속주행할 경우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고에 의한 단속
단속이 암행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월을 위해 뒤따르는 차가 앞차의 주행으로 인해 방해를 받을 경우, 블랙박스의 영상물이나 휴대폰의 촬영 등으로 안전신문고 등의 어플에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휴가철에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실 거라 보는데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 고속도록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만 이용하셔서 모처럼 여행가는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를 바라며 본 포스팅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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