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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금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운영기간 1년 이상,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용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지원조건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함)이 1년 이상일 것

 

2.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지원금액

 

▶ 증가한 근로자의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함) ×분기 30만원" 을 지급합니다.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분기중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및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합니다.

 

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3명으로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신청 기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신청 근로자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감사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함)이 1년 이상일 것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요건

 

2.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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