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을 마침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던 자동차의 건보료 적용을 폐지하로 재산 요건도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당 년간 30만원 정도의 인하가 예상됩니다.
1. 건보료적용시 자동차 재산적용폐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앞으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단,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에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앞으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신차 가격 6천만 원 가량하는 카니발 소유자는 월 4만5천 원, 시가 2억4천만 원의 주택 보유자는 월 5만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국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 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비중을 줄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2.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확대인상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합니다.
3. 시행시기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평균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최대 월 10만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4. 건보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
●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 재산(전월세 포함)에 대해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힘든 상황에서 지난 1982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궁여지책으로 도입했고, 이어 1989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었죠.
재산 보험료 역시 지역가입자가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유한 주택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아서죠
다음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함께 한 글모음입니다.
건보료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와 관련해서는 올해 건보종합계획에서 보험료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