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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과 검사 항목

돈버는_나무야 2024. 2.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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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가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통보서를 보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항목의 종류와 비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검진대상자라면 검진을 무료로 받으면서 주치의와 상의해 이 기회에 다른 곳도 살펴봐 달라고 할 수 있으니 병원 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이 시간을 다소 아끼면서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과 검사항목
건강검진 비용과 검사항목

 

건강검진실시기준 

1. "대상자"란  해당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2. "수검자"란  대상자 중 건강검진을 받은 자입니다.

3. "일반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합니다.

4.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이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5. "영유아건강검진"이란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와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6. "건강검진표"란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안내서 또는 표지를 말합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1. 문진과 진찰

2.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3.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4. 구강검진

5.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문진과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와 건강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인지기능장애 검사

7. B형 간염검사

8. 구강 치면세균막 검사

9.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10. 생활습관평가(생활습관과 관련된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건강위험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처방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1. 정신건강검사는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 단, 다음 표에서 정한 검진항목의 검진 실시시기는 이를 따른다.

 

일반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40세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40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골밀도 검사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건강검사비용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 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은 이 기준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아니거나 검사방법 등에 의하지 않은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검진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건강검진 실시

 

1. 공단은 대상자에게 건강검진표를 미리 송부하고 건강검진 실시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에게는 각 세대에 통보하는 보험료고지서에 이를 수록하여 안내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다.

3.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2.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통보서

3. 구강검진 결과통보서

4.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5.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6. 생활습관 평가에 따른 처방전

7.생활습관평가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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