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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까지 도로교통법이 계속 바뀌어서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뀐 도로교통법 최신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뀐줄도 모르고 운전하시다 과태료 폭탄 맞으실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3가지
1. 우회전 일시정지 :
▶우회선 일시정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9월까지 적용 중인 도로교통법으로, 아직도 헷갈려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기로 유명한 규정입니다. 크게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1) 전면신호등 적색, 보행자 있음
● 우선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 보행자가 있는 일반적인 경우 앞에 정지선에 맞춰 전면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넌 뒤에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2) 전면 신호등 녹색, 보행자 신호 녹색
● 전면 신호등이 녹색인데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인 경우, 우선 우회전을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도보를 모두 건넌 뒤에 마저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 전면 신호등 녹색, 보행자 신호 녹색, 보행자 無 :그럼 2번과 같은 상황인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그냥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없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바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우회전 신호등은 지난 7월 개정 이후 현재 9월까지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점차 설치되고 있는 새로운 신호등입니다.
●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는 타이밍을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도 지키기 위 해 만들어졌는데요.
● 우회전 신호등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신호등에서 녹색 화살표 표시가 뜨면 우회전을 하고, 표시가 떴는데 보행자가 있다면 다 지나갈 때까지 멈췄다가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 현재 이 도로교통법은 이번달인 9월까지도 적용 중이며 위반할 시 20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주정차 금지
▶재작년 잠깐이라도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곳을 규정했었는데요.
▶이번에 주정차 금지 구역 5곳을 6곳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9월 도로교통법 그동안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5곳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었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어 현재 9월까지도 도로교통법 시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6. 인도 입니다.
▶ 7월에 개정된 후 계도기간을 거쳐 최근 8, 9월부터 이 도로교통법을 통해서 집중 단속 중이라고 하니 인도 주정차를 꼭 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9월 도로교통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신고 기준도 조금 개정되었는데요.
--기존에 지자체별로 달랐던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했습니다.
●●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은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통일하면서 현재 9월에도 적극 시행 중이니 도로교통법 개정된 부분 꼭 기억하셔서 신고 접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9월 도로교통법 또한 기존의 월 10회 이상 신고하면 불수용 조치를 하는 횟수 제한제를 전면 폐지해 현재 9월에는 횟수 상관없이 신고 접수를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인데요.
▶ 물론 여러번 신고를 한다고 과태료도 신고 횟수대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를 한 지 24시간이 넘었을 때마다 1회 누적하는 식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추가로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등 이륜 자동차는 주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9월의 도로교통법 상 공도가 아닌 아파트 입구나 일부 사유지는 단속 대상이 아니니 잘 확인하시면서 주정차 하시길 바랍니다.
3. 고속도로 지정차로
▶다음은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입니다. 작년에 발의되었지만 현재 9월인데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도로교통법입니다.
▶ 9월 도로교통법 현재 9월에도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추월 목적이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 1차로에서 110km 속도로 달리거나 1차로로 쭉 달려버리면 불법입니다.
예외로 차가 막히거나 도로 상황 때문에 시속 80km 미만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를 한해서만 1차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9월 도로교통법 그리고 2차로와 3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 중형 승합차, 승용차는 2차로로, 대형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 기계는 3차로에 주행해야 합니다.
-- 3차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1차로로 진입할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현재 9월 기준 만약에 고속도로 지정차로 도로교통법을 위반 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와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이륜자동차 3만원,자전거 2만원 +범칙금 10점
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대한 도로교통법입니다.
▶ 지난 7월 개정되어 현재 9월까지도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도로교통법은 자주 번복 되어 지금도 참 말이 많습니다.
▶ 9월 도로교통법 우선 지금 9월까지도 열심히 적용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색상을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것과 보호구역 적용 범위를 기점과 종점으로 표시하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 색상을 변경에 운전자들로 하여금 더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점과 종점표시해 보호구역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금 9월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시행 중이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많은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 현재 하루만에 번복되어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도로교통법대로 시행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시간제 속도 제한은 어린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끝난 저녁 9시부터 아침 7시 전까지는 시속 50km으로, 통학 시간 때는 평소처럼 30km를 유지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시간대에 따라 유지 속도를 다르게 한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견도,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등장했지만 하루만에 번복될 줄은 몰랐네요.
-- 꼭 참고하시고 밤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올리시면 안됩니다.
-- 현재 9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대별 속도 제한 도로교통법은 전국에서 딱 8곳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3년 9월 기준으로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주 바뀌어 복잡하고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래도 놓치고 지나가셨다가 과태료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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