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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개식용 종식법
실시합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됩니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둬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
*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게 뼈대로, 이달 7일 시행됩니다.
▶ 해당 법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공포 3년 후인 2027년 2월7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원방안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천625곳입니다.
농식품부는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폐업한 농장주 지원
●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합니다.
●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됩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합니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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